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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작한 양아파트 후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목련 네거리 쪽에서 공작 네거리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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