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 천로 274-1에 있는 오산 시민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산 보건소 방향에서 궐 동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53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9 세) 이 운전하는 J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 및 위 투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