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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0:33 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818 광주 전통문화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락공원 쪽에서 용 전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27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55세), 피해자 L(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타박상 등을, 위 에 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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