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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 도로를 수성 교 쪽에서 범어 네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32세) 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4 세) 이 운전하는 J 캠 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캠 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 여, 40세) 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 리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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