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회 분열의 인정기준
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독교의 개교회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므로, 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
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 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한 경우,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75조 , 제276조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신청인
상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독교의 개교회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다. 따라서 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르른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 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 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하므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판단이 피신청인이 지적한 판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참조),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소외 1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