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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4334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주문 제2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어음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다635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다인종합건설 및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2011. 7. 12., 지급기일 2011. 11. 1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2011. 7. 13.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갑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난 2014. 11. 12.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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