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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338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원고 B으로 되어 있는 2016. 11. 3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작성의 증서 2016년 제48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다635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사업상 돈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의 남편인 D이 원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2.까지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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