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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3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8.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5년 제71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 11. 18. 38,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1.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을 38회에 걸쳐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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