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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71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도 함께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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