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2.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공증정서’를 '공정증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다635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