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8. 1. 2. 6,500,000원, 2018. 1. 6. 10,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129호로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3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2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원고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전이나 그 후의 채권의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의 이의이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