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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재노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 심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3. 4.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통하여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노 2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 2016. 6. 2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항고기간 안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1 심 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및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재심소송절차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을 삭제하며, ‘ 형법 제 332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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