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부터 2018. 6.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조합’라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조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은행 청주시지부에서 피해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26,900,000원의 피해조합 소유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부금 잔액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가입번호 란에 ‘F’, 업체명 란에 ‘C조합’, 대표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H에 피해조합의 공제기금 부금잔액이 60,900,000원 남아있는 것처럼 납입부금액 란에 ‘₩ 60,900,000(금육천구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한 표를 작성하고, 날짜란에 '2018년 1월 19일'이라고 기재하고, H회장 이름 옆에 H회장의 직인 파일을 복사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장 명의로 된 공제부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조합 이사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제부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피해조합 사무실에서 I은행에 개설된 피해조합 명의의 계좌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