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9]

1. 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9.경 청주시 흥덕구 E 304호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에게 “3대의 휴대전화에 관한 명의를 3개월만 빌려 달라. 3개월이 지난 후 아무런 손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줄 것이고 위 3대의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다 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위 3대의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대의 휴대전화 명의를 양수받게 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 합계 약 3,8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3. 18.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H에서 종업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L건물 앞’, 계좌번호 란에 ‘M', 작성일자 란에 ’2013. 3. 18.‘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H에서 종업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L건물 앞', 계좌번호 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