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고인의 부 D가 사망하자 위 D가 운영하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이를 동의하였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정미소에서, 처 G으로 하여금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확인자 란에 ‘처 상당구 E H I’, ‘자녀 상당구 E J K’, ‘자녀 상당구 E L M’, ‘자녀 상당구 E N O’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위 H, J, L, N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J, L, N 명의의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처 G으로 하여금 2011. 10. 2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9-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시청 농업정책국 원예유통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H(여, 73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트랙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