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5.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10차아파트 부근에서,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에게 음주 단속된 후 C에게 피고인의 동생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성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C이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화면 성명 란에 D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전자서명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무면허 운전의 점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면허대장
1. 나머지 각 점 : C 작성의 단속경위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