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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19고정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피고인이 친언니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C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10.경 여수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고 있는 F 대리점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휴대전화(전화번호 G)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 예금주 란에 ‘C’,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C’, 가입번호 란에 ‘G’ 등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F 휴대전화(전화번호 H)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 예금주 란에 ‘C’,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C’, 가입번호 란에 ‘H’ 등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자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C 명의의 아이폰X 휴대전화(전화번호 G, H)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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