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23: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1 서운성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54세)의 성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회음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C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외사촌인 F을 사칭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하고 이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7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57세)이 찾아와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보지깔 년아, 드러운 년, 파이프를 쑤셔 넣어 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