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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4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5년 전에 빌려 준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왼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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