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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1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 3번 룸에서, 형인 F 등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G(52세)이 팔로 F의 목을 감싸 조르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행동을 만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이나 상해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9년 전 전과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200만 원을 공탁하고 계속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형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꺾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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