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길을 물은 후 ‘근데 너는 뭐해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뒤로 돌아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은 다음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강하게 저항하다가 넘어졌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도 다시 강하게 저항하여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나오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공통, 증거목록 순번 1번)
1.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물어보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자 화가 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