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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정13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C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4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C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0~30회 정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증거기록 제32쪽)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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