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1:56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및 그녀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껴안으려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고, 왼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