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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 피고인은 ‘ 강 간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는 내용의 원 글에 ‘ 피해자가 C를 강간죄로 고소한 이후에도 C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는 취지의 댓 글을 작성하였는바, 피고 인의 댓 글에서 지칭하는 ‘ 피해자’ 가 위 원 글에서 지칭하는 피해자 임을 알 수 있는 점, ㉡ 위 원 글에는 작성자와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원 글이 C와 피해자에 관한 글 임을 인식하였을뿐더러 당시 위 원 글에 대해서는 반박 글이 작성되고 다수의 댓 글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며, 페이스 북 ‘L’ 페이지에 인용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위 원 글의 강간사건은 M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바, M의 구성원이거나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 글이 지칭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위 원 글을 인용한 페이스 북 ‘L’ 페이지 의 게시 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의 댓 글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원 글과 관련된 위 페이스 북 ‘L’ 페이지의 다른 게시 글의 댓 글에는 피해 자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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