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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08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아이디 ‘A’ 로 접속하여 ‘ 학비 벌라 고 배달 알바하는 한국 유학생 괴롭히는 흑 형들’ 이라는 폭행 동영상의 댓 글에 “ 네 다음 D이~~~~”, “ 인성이 거의 동급, 무식한 게 주먹부터 나가 나 봐”, (E이랑 아직 사귄다니

ㅠ 그놈의 자존심 ㅠ 대단~~) “ 끼리끼리 라서 가능 ㅠㅠ 서로에게 봉사”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6 경 자신의 지인인 F가 ‘ 콩밭 매는 아낙네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 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 글에 “ 무식한 게 주먹부터 나간단 다이가 ㅠㅠ”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00:35 경 한 남성이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담배 20 가치를 한 번에 피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글의 댓 글에 자신의 지인인 F가 ‘ 이거 D이 아니가 ’라고 작성한 글에 대한 답 글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이거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가 똑같이 생 깃 노”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 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20:14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아이디 ‘B ’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F가 ‘ 콩밭 매는 아낙네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 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 글에 “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냅두라 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 닌 꺼”, “ 중학교 때부터 애들 잘 팻 단다

ㅎㅎㅎㅎㅎ”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 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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