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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125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 페이스 북 ’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6:00 경 주거지 인 춘천시 D 아파트, 904동 303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E) 을 이용해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피해자 F(21 세, 남, G 대학교 의과 대학 휴학 중) 의 여자 친구였던

H가 자신의 ‘ 페이스 북 ’에서 피해자를 특정( 학교, 학 번, 이름) 하여 비난하는 내용(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섹스 파트너로만 여겼다는 등 )으로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I의 ‘ 페이스 북’ 글에 당사자들이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 누가 ㅂ ㅅ인 거 임 난 헤어지고 연애하기 싫다고

섹 파하자는 남자 새끼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받아 줄 거 다 받주고 선 피해자인 척하는 여자 새끼나 다 똑같이 보이는데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각 글 캡 처 화면(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판시와 같이 복사되어 게시된 글은 피해자와 원래의 글을 게시한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는 학교, 학 번, 이름으로 명백히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거기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하면서 “ ㅂ ㅅ”( 병신의 표현 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 남자 새끼” 와 같은 경멸적 단어를 사용하였다.

위 복사된 글 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와 그 상대 여성뿐인 점, 댓 글의 내용은 의견 형식으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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