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소송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댓 글을 게재한 것으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댓 글이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글인지 여부 및 모욕의 고의 유무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게시 글들에 관하여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고,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 피해 자의 위 트위터 게시 글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 글에 댓 글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저렇게 대놓고 송사질한다고 자랑 질할 정도가 됐으니’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은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내용 또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