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1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경희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B도 경희대학교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학교 내에서 이상한 아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남성 혐오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2016. 08. 05. 18:30 경 평소 피고인이 팔로 워 하고 있던 ’C’ 라는 자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가 작성한 “ 네

당신은 결코 여성 혐오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 일부 무개념한 여자들’ 의 행실만을 까기 위해 ‘ 김치 녀‘, ’ 김치 녀 ( 이하 생략) ” 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글의 내용 중 프로 필에 학교 이름도 공개가 되어 학교 망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의 페이스 북 댓 글 작성 란에 2016. 8. 5 ① “ 시 발 B 우리 학교 16인데 ㅋㅋㅋㅋ ( 이하 생략) 이제 맘껏 메 갈 짓 하고 댕김 ㅋㅋㅋㅋㅋㅋ 못 봐주겠어서 차단했더니 여기서 보네

학교 망신 지대로 다”, ②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다시 “ 어디 과 인지는 안 밝히겠지만 과 내에서도 이상 하다고 소문났는데 좀 작작 하지 ㅅ ㅂ ”, ③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계속해서 “ 족발까진 아니지만 걍 메 퇘 지라 부르고 싶습니당

ㅋㅋㅋㅋ”, ④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계속해서 “ 그걸 재가 썼다구요

ㅠㅠㅠㅠ 아이고 씨 빡대가리냔이 문과 주제에 지가 글 이해 못 하면서 응아를 싸지르네

ㅠㅠㅠㅠㅠ” 등 모두 4개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