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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2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일 베 충’ 이라는 단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당시, 그 게시판에는 세월 호 침몰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피해자를 ‘ 일 베 충’ 이라 일컬으며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 글 및 댓 글이 게시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회원정보를 게시하자 그에 대하여 “ 벌레는 박멸해 야죠. 안 그럼 알 깝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은 실명이 거론된 피해 자를 벌레로 지칭하면서 없애야 하는 존재로 폄하하는 내용인 점 등 피고인이 댓 글을 작성할 당시의 해당 게시판의 상황,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의 객관적인 문언 및 그 원 게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어 져야 할 벌레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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