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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7. 2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이면도로를 감 포로 쪽에서 수영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 행이 되지 않아 후진하다가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던

F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494,580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늘 푸른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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