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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258번 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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