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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을 연암 네거리 방면에서 무 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9세),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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