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35 경 여주시 강천면 간 매리에 있는 강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6-3 더블 스틸 제 2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