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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6: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 좌상을 입게 하고,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 비 5,316,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 06:35 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인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거쳐 화성 시 마도면 석 교리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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