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1:20 경 부천시 송 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홍익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 청소년 수련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