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파면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조처에 이유모순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이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한 사유로 확정한 사실은 (1) 원고가 1964.2.20 전매청에 모란연초 수요량 보고를 함에 있어 관하전매서에서 보고된 57,710포 보다도 훨씬많은 86,760포를 보고하였다는 사실, (2) 모란연초 판매에 있어서는 이에대한 처리규정이 시달된 바는 없었으나 수요자로부터의 배급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전매지청장인 원고가 결재하고 원고감독하에 구입전표를 발행케 하여야 하는 것이 온당한 사무처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직원용으로 판매되는 모란연초에 대해서는 이를 결재 처리하였으면서도 직원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대외용 모란연초에 관하여는 결재하지 않고 그나마 모란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판매과의 한낱 계원에 지나지 않는 소외 1에게 일임하므로서 동 소외 1 판매과 경비조달이라는 명목아래 모란 연초 1포당 80원씩의 돈을 덛붙여서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케하고 매월 2470표의 모란연초가 부정유출되는 결과를 가저오게 한 사실, (3) 원고가 판매계장인 소외 2로부터 500원 내지 3,000원씩의 돈을 차용하여 출장여비, 접대비 또는 직원의 관혼상제의 축의금으로 쓰는 처사는 비록 후일에 차용한 돈을 갚았다하더라도 판매계원이던 소외 1로 하여금 판매과의 경비조달을 빙자하여 모란연초 유출을 자행하도록 하는 원인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인바, (1) 모란연초 실수요량보고에 있어 원고가 관하 전매서 보고량보다 다소 수량을 더하여 전매청에 보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수입에 어떠한 실질적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실수요량 보고를 관하 전매서의 보고보다 많이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별다른 규정이나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된다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전매청에 보고할 실수요량은 관하 전매서의 보고수량을 집계한 수량을 그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근거를 심리하여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하였는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2)원고가 직원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대외용 모란연초에 관하여 원고자신이 결재하지 않고 모란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판매과의 한낱 직원에 불과한 소외 1에게 일임한 사유는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전매지청장인 원고 스스로가 위 대외용 모란연초의 판매에 대하여 결재하여야 한다는 상부로부터 아무런지시가 없는 것이라면 원고가 스스로 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원판결에 적시하는 바와같이 판매계원 소외 1의 모란연초 부정유출을 용의케함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결재를 하지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파면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3) 원고가 판매계장인 소외 2로부터 돈을 여러차례 차용하므로서 판매계원 소외 1로 하여금 판매과의 경비조달을 빙자하여 모란연초 유출을 자행하도록 하는 원인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서울전매지청판매계장으로 재직할때 지청장인 원고에게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두세번 변통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돈은 전부 반환받았읍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에게 위와같은 금원차용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원고의 금원 차용행위가 부하직원의 공무상 비위행위를 유발함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그 이유의 모순이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