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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누66426
직위해제 중징계 정직3월 취소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립학교인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교원(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야구부를 창단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정해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의 징계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고 직위해제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자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취소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6, 7, 8, 10, 14, 을1에서 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80. 7. 1.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직생활을 계속하다가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의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교육공무원으로서 F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31.자로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피고는 2014. 6. 27. 원고가 2011. 10.무렵 B중학교의 야구부를 창단하면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①운동부지도자(일반코치) 채용규정 위반, ②야구부학생 일반 전ㆍ편입학 규정 위반, ③중학교 야구부 합숙훈련 금지 법규 위반, ④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신청 처리 부적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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