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가 이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공사 퇴직금 산정시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2]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가 이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공사 퇴직금 산정시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69조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69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69. 5. 20. 체신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2. 1. 1. 체신부의 전기통신업무가 피고로 이관되면서 그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1. 4. 퇴직한 사실, 원고는 체신부에서 근무하던 중인 1972. 11. 1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퇴직하고 회사 직원이 된 자는 회사의 퇴직금계산에서 당해 직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의 재직기간을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형의 확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에 따라 원고가 당연퇴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을 피고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1999. 12.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보상금 및 그 이자 합계액을 경북체신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당연퇴직자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하였고 퇴직금이 후불적 성격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체신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및 퇴직보상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신분취득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특례법이 원고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피고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또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당연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의 발생일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시효도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당연퇴직 공무원 중 1999. 12. 31.까지 특례법 절차에 따른 시효도과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합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퇴직보상금만 신청하였을 뿐 시효도과 퇴직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산정에 있어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까지 근무한 기간의 합산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원고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함을 전제로 피고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인정되는 명예퇴직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한 것인데, 원고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피고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거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퇴직금산정에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배척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피고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그 밖에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모두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