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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169 판결
[징계파면처분취소][집17(1)행,045]
판시사항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결요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가 전매청 서울전매 지청장으로 근무하던중 (1) 1964.2.20 전매청에 모란연초 수요량을 보고함에 있어 관하 전매서에서 보고된 57,710포보다도 더 많은 89,760포로 보고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파면처분할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직원용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대외용 모란 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전매지청장 되는 원고 스스로 결재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파면할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3) 원고가 판매계장인 소외인으로부터 500원 내지 3,000원의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를 파면 처분할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취지 아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취지를 알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모란연초 수요량 보고는 원고관하에 있어서의 모란연초 수요 예정 수량을 관하 전매서의 보고 수요량 집계량보다 좀 많이 책정하여 보고하였다하여 이러한 사유가 곧 소론 공무원법 제56조 의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용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모란 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원고 스스로 결재 처리하지 않고 종전 사무 관례에 쫓아 판매과 계원에게 대행시킨 행위가 가사 소론과 같이 부하직원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 처분함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 못할 바 아니며(원심은 같은 취지로 동 행위가 파면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부하직원으로부터 500원 내지 3,000원의 돈을 수차 차용하고 후일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차용 행위가 부하직원의 소론과 같은 비위 행위를 유발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비추어 판단에 잘못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손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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