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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8(2)행,096]
판시사항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 첫째이유인 1968.11.14 경기도 연천군수의 자체지침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관리사무를 맡고 있던 같은 군 전곡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의 보관을 전곡지서에서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지서에서 근무하는 소외 1 순경으로 하여금 전곡면장이 맡긴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를 맡아보게 하던중 1969.1.18 보관중인 주민등록증용지 가운데서 100매를 도난당하였는바 위 도난사고는 소외 1 순경이 위 주민등록증용지를 지서의 무기고 선반 위에 노출된 채 보관해두었음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소외 1 순경의 직무태만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원고가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를 소외 1 순경에게만 일임하고 원고로서는 다만 불출대장을 확인해 보는데만 그친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이니 원고에게는 감독태만의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심은 1968.11.25 연천군 전곡면 호병계장인 소외 2가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전곡지서에 가지고 와서 상부에서 지서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보관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므로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주민등록증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같은 지서의 차석인 소외 1 순경으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고 소외 1 순경은 위 용지를 같은 지서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 8무기고의 선반 위에 보관해두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량을 불출하고 이를 불출대장에 기록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는 등 방법으로 불출보관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69.1.17 때마침 예비군 전곡중대의 중대장 외 대원 약 700명 가량이 동원되어 예비군 총기를 손질하기 위하여 위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해간바 있는데 그때 위 예비군 중 2명이 선반 위에 놓여있는 주민등록증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보고 예비군수첩카드인줄 알고 그중 1명은 1매, 다른 1명은 99매를 몰래 훔쳐 내가 본즉 주민등록증용지여서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그 뒤 신문 보도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부엌에서 소각해버린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총기를 출고할 당시 전곡지서 소외 3 순경이 옆에서 감시 임무에 당하고 있었는데 마침 걸려온 경비전화를 받고 사무정리를 하고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확정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하게 되어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하고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외출장소, 동, 이장 또는 읍면장 역시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수불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무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시하고 위의 보관사무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인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도난사고가 원고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임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다시 더 나아가 위의 징계사유가 되는 사고가 지서장인 원고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난사고는 외부로부터 지서 안에 침입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경찰관과는 공동목적의식에 의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의 손에 의하여 그것도 다수의 향토예비군들이 총기손질을 위하여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경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가지고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함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설시와 같이 주민등록법이나 그 시행령에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 법률상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으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위 주민등록증 용지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서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에서 이른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태만의 책임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경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의 감독태만의 정도로서 이를 파면의 징계사유로 함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판결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결과에 있어서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받아드릴수 없는 것이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취약지구인 연천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할지서에 보관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같이 입증책임있는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직권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 의 법리오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원판결 설시를 오해한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같은 지서의 차석인 정광욱 순경으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고 동 순경은 같은 지서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 무기고의 선반위에 보관해두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량을 불출하고 이를 불출대장에 기록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는등 방법으로 불출보관사무를 담당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정광욱 순경으로부터 1969. 1. 20.에야 이사건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건보고를 받은 원고는 부족매수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 12:00경 본서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무하는 전국지서가 소론과같이 간첩이 출몰할수 있는 선방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시의 사정하에서는 상부에 대한 보고를 즉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정광욱 순경의 보고를 받기전에 위 도난사고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직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설시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점에 있어서 근무태만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한 끝에 분실된 이사건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양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한즉 비노출수사에는 좋은 방법이니 계속수사에 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뒤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검열을 할때에 미리 본서보관분중 100매를 갖다가 일시 충당하여 보관수향에 이상이 없게한것도 시장의 사전지시에 의한것이었다는 원심확정 사실을 인정 못할바아니며 소론의 갑제7호증의 1(이경욱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반드시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렵다할것이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허위보고를 한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는 사건조작이라 허위보고등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5점. 원심은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이사건 도난사건을 비노출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비로 금100,000원이 소요될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위와같은 지시를 받은 원고는 그동안 서장으로부터 수차 독촉도 있고하여 위 정광욱 순경에게 서장의 지시이니 금50,000을 부담준비하면 자기도 금50,000월 준비하겠다고 말하여 위 정광욱이 가져온 금30,000원중 금10,000원을 정보과장에게 갖다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그 뒤 금 30,000원을 위 정광욱과 그의 처에게 반환해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치안국장의 수사비 각출 금지 지시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설시의 사정하에서는 치안국장의 위 지시에 위배한 책임이 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비용의 반씩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한 원고나 위 정광욱 순경에게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이므로(원고는 수사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자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비를 각출케 한 자라고 볼수 없다)원심이 위와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는 위 치안국장의 지시에 위배한 자라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6점.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고 아니할수 없으니 이점에 있어서도 이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한 원판결 판시를 부당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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