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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481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1』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중국 보이스 피싱 및 파밍사이트 악성코드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시, 강제로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용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의 신종사기수법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변 등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중국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3. 1. 20.경 불상지에서 진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C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농협은행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 센터를 클릭하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D 명의 농협계좌(E)로 5,700,000원을, F 명의 농협계좌(G)로 4,035,190원을 이체 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199-18 삼성쉐르빌아파트 상가에 있는 SC은행 광장동지점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5,7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에 해당하는 45만 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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