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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224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인터넷뱅킹서비스 접속 시 입력하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일명 메모리해킹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외환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메모리해킹 악성코드를 통해 빼낸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8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9. 1.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1,800,000원을 바로 찾아갔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제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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