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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단8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수집책, 이체된 자금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자금을 모집하는 수금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수집책, 인출관리책, 수금책 등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3. 4. 10. 22:30경 피해자 G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도록 설정하고, 농협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보안승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4. 10. 23:02경부터 2013. 4. 12. 01:57경까지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I, J 명의의 각 계좌로 7회에 걸쳐 11,263,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4. 12. 01:53경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2,97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263,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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