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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76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입수한 피해자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임의로 제작한 농협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일명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계좌이체시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6%를 취득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4.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성포동)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현금인출에 사용할 C 명의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농협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2014. 3. 13.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자 ‘보안강화 프로그램 설치, 확인, 보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35자리 입력’이라는 메시지 창을 순차적으로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 3. 17. 14:3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에 보안강화 신청을 해서 전화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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