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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0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길림성 출신의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PC 또는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②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③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④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⑤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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