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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4 2015고단2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조선족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인출책 모집원(일명 ‘C’)으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인출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자금을 이체하고,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위 금원을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내용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C’ 등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검색 중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예방 등록 안내’라는 팝업 문구가 생성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과 연결된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신한은행 E),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하고,

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검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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