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0:37 경 대전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여, 29세 )를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 위로 스마트 폰을 들고 있는 팔을 뻗는 등 위 화장실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여, 29세) 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 뭐하는 거냐
’ 고 하면서 칸막이를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새벽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다.
2017.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일자 불상 03:00 ~04 :00 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현장( 화장실) 및 입구 등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을 촬영하는 CCTV 확인 결과), 각 CCTV 영상 시디, 수사보고( 피의 자로 추정되는 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