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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20:37 경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37세) 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4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여, 44세) 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내사보고( 순 번 5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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