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20:05 경 위 음식점 화장실 안의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495호의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옆의 여성용 화장실 칸 밑으로 위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21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6 경 및 22: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19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019』 피고인은 2017. 5. 27. 19:00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철 3호 선 H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 폰(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199호의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6. 경부터 2017.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497』 피고인은 2017. 9. 9. 14:40 경 서울 중구 I 지하철 3호 선 J 역에서 K 역으로 향하는 전철 4-1 칸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