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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3: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웨딩 홀 2 층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아래쪽을 통해 약 41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3:17 경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 여, 27세) 을 같은 방법으로 약 2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아 래의 틈에 스마트 폰 카메라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옷을 내리기 직전 상태까지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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